▲ 사진=법률사무소 송죽의 제공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금융 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보험회사’로, 매년 전체 민원 중 50~70%의 비율을 보험 민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권역 민원에 대해, 법률사무소 송죽의 양현일 변호사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중복,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건수 산정을 하지 않는 등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감추고 있다.” 며, “보험권역 민원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현일 변호사는 “이제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찾아주겠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보험설계사 출신의 브로커가 버젓이 미디어에 나와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조성한다. 보험사와의 올바른 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송죽의 양현일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금융 감독원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이 빠질 수 없기에, 보험설계사, 행정사무원 등이 민원을 대행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단언했으며, 뒤이어 “보험 AS센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금전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돕고, 불법 브로커 업체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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