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주택 구입 LTV·DSR 규제 적용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23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에 들어간다.

이전까지는 LTV 40%를 적용했지만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40%가 유지된다.

예컨대 15억원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40%)이었으나, 23일부터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연간소득에 대비 원리금상환액)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23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DSR 40% 미만 고객과 40% 이상 고객의 평균을 40%로 유지하면 됐지만, 23일부터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이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법인명의의 주택 구입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5배가 되지 않으면 은행의 원금 상환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23일부터 고가 주택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추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또 갭투자자들의 자금 융통 경로로 악용됐던 전세 대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전세대출 대출자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외에 민간보증(서울보증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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