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한 코스닥 상장지원방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경우 외부 평가기관의 전문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관련 4개 평가항목(사업모델 타당성·사업모델 경쟁우위도·시장매력도·사업경쟁력) 중 사업모델 타당성, 사업모델 경쟁우위도 등 2개 항목을 받으면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의 질적 심사 과정에서는 4차산업 업종 기업 계속성 관련 심사 항목(혁신성·기술성·성장성) 중 혁신성만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금융보안원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을 전문평가기관 풀에 추가해 핀테크 업체가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아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더 과감한 전략은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한 상장기업 수는 108개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았다. 이 같이 신규 상장 기업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기술특례 기업이 22개사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기술특례 기업 중 바이오 기업은 14개사, 비(非)바이오기업은 8개사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도전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점이 눈에 띈다.

핀테크 역시 금융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삼성페이부터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를 주도하는 금융과 IT가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의 금융 인프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 곳곳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군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적극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 놔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신생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 개발로 이어져 기술의 완성도를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전 상장 규정 잣대로 상장 진입 문턱을 낮추지 않는다면 4차산업혁명의 요소 기술과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생기업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자금난으로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신생기업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커촹반(科創板·Technology Board) 같은 기술주 전용 주식시장을 만들어 신생기업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의 커촹반의 개장으로 상장 첫날 25개 기업 창업자 중 5명이 1조원 단위의 부호로 부상하는 소위 유니콘 기업가로 부상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 면에서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커촹반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6대 첨단산업에 한해 기업이익이 안 나도 상장시키는 거래소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규제도 확 풀었다. 감독원과 거래소의 상장허가도 필요 없는 등록제다. 상장요건만 맞으면 주간사와 절차 따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첨단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상품도 지원하는 입체전략을 구사했다.

미래산업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신생기업들에 자금유치를 위한 시장 조성자로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더 선제적인 정책을 중국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도전하는 신생기업들에 성장 사다리를 놓는 것은 다름 아닌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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