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말 고심 끝 구속영장 청구 결단
유재수 부시장 비위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한 것이다.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윤 총장은 주말 내내 고심한 뒤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의해 밝혀진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임중인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가 민정수석실에 포착됐고 이후 특별감찰에 착수했지만 '윗선'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중단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 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이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았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무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감찰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진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단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감찰 당시 파악된 내용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동원해 밝혀낸 내용과 차이가 크며,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표 수리 외에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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