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332만2170원으로…기업총수·CEO·중소기업 사장 등
상한액 납부자 전체 0.015% 불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5일 발표하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해 산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이로써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동일하다.

다만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직장인의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을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며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의 상한액 이하로 부과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으로, 전체 직장인 대비 0.015%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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