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의중 반영된 입장문
"'4+1' 협의서 갑자기 포함, 절차상 심각한 문제"
감찰 내용 공개 반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은 '4+1 협의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며“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성격을 평가절하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검이 공수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공수처가 결국 검찰 견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은 공수처 반대의 근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공수처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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