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미만 자녀·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바뀐 세법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제외 항목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7세 미만 자녀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혹은 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 대상이 대폭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녀 세액 공제가 축소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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