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청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에 공개반발하면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이라고 대들고 나섰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의견으로 내뱉은 일성이다. 그러면서 수사착수 통보는 청와대와 여권에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체인 '4+1'이 협의한 사안이므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언론에 흘렸다.

대검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는는 관행을 꺼내 들었다.

문제는 검찰이 공수처법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석렬 검찰총장이 원안에 없던 이 같은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것과 관련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했고, 공개 반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바로 그 검찰이 지난 수십년간 권력의 시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킬 때 써먹던 수법이었으니 절대 공수처에는 못 주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절제된 권력을 바랬다. 세상이 그리 하라고 주문했지만 오직 검찰만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고등계 형사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사람을 죽여야 놓는 검찰의 권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하늘 길을 막겠다며 공항 관제사들이 파업을 하자 이들을 전원 해고시키고 퇴직자들을 투입시킨 전례가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검찰을 해체시키고 현장에서 숱한 경험을 가진 정의로운 변호사들을 그 자리에 대체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의 검찰 아니라도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대체할 인적 자원이 넘치는 나라기 때문이다.

늦지 않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가 권력이 폭력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검찰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잡기 바란다.

국회에 적극 협조하는 길이 검찰이 사는 길이다.

지금 검찰의 조폭적 행동은 더 가혹한 미래가 예약돼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엇이 잘못인지 반문하고 싶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데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중요 사항을 물타기식으로 흘린 행태는 무엇때문인지 묻고 싶다.

정부 조직 내에서 검찰은 법무부 산하 일개 '청' 일뿐이다. 국가 권력의 첨병역할은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게 임무다. 검찰은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의 행위는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고, 상부기관인 법무부 위에 스스로가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격이다.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역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검찰만 쥐고 흔들겠다는 발상은 이제 멈춰야 한다.

역대 검찰이 국민에게 끼친 국가 폭력을 참회해도 모자랄 판에 경거망동하는 모습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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