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입찰을 통하여 '헬리오시티 상가'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된 도우씨앤디 주식회사가 위 조합 조합장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주었고, 2000억원에 이르는 위 상가에 관하여 위 조합과 1100억원대라는 '헐값'에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100억원을 위 조합 조합장에게 주기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또 지난 6월 25일부터 8월8일까지 위 상가 책임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가 도우씨앤디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과 위 조합의 현집행부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2019년 6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현조합장을 해임하였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도우씨앤디 주식회사가 책임분양대행사로서의 무자격 논란이 있고,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가 상가 분양을 진행함으로써 일반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와, 도우씨앤디 주식회사가 상가 일반분양에 앞서 사전청약을 통하여 선분양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우씨앤디 주식회사는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위 상가의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선정과정에서 위 조합 조합장에게 부당하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입찰시 사전 배포한 입찰지침서에 따라서 일반분양종후감정평가금액의 150%인 111,158,000,000원을 목표분양대금으로 설정하여 위 조합과 정상적으로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의 대가로 위 조합 조합장과 돈을 수수하기로 하는 등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도우씨앤디 주식회사는 또한 책임분양대행사로서의 자격논란과 관련하여 책임분양대행업체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가 도우씨앤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8월 14일자 기각 결정과 위 조합의 현조합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2019년 6월 8일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10월 31일자 판결을 통하여 책임분양대행업체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와 위 조합의 현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주장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도우씨앤디 주식회사의 책임분양대행사로서의 자격이 모두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사전청약을 통한 선분양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위 조합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일반분양분 162호실을 지난 6월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양일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통한 선분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법원 조정센터 서울9조정부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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