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황금률, C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원 폭행·협박 혐의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소속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수강도·공동공갈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소속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수강도·공동공갈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황금률(박주현 대표변호사)은 가상자산거래소 실소유주 등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금률에 따르면 논란이 된 C가상자산거래소의 실소유주 A는 병으로 피해자 B(직원)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협박했다. 또 임원진 등에게 피해자 B를 폭행하게 하고 9300만원의 금액을 강제로 취득했다.

또 실소유주 A는 폭행·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C, D(직원)로부터 3억8000만원 가량의 원화와 가상자산을 갈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상당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주는 인물)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거래소가 실소유자 등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 또는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번 사례는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로 일벌백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소유주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역시도 직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C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11월 실소유주 A와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이 ‘직원 폭행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소는 지난 12일에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가상자산을 자전거래하며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우선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공지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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