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성공 여부에 文 정부 성패 엇갈릴 듯

추미애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안의 핵심으로 회자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행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움켜쥔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견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와 공수처 설치에 정면 대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양상과 실무를 조율하는 담당자들간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안에 반기 든 검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검찰개혁을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로써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경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수사기관이 신설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 검사, 판사 등에 한해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과,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초법적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 질서가 와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국회 입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공수처'설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수사개시가능)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국한된다.

▲새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검찰-법무부 조율 행보 '주목'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검찰개혁 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장관으로서 인사권과 감찰권을 취임 초기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이 같은 관측은 더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지검 간부들과 지휘라인이 대폭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출범 이래 직접수사 부서 인원 5인 이내로 축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등 모두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개혁 과제 등을 토대로 연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자체 개혁안으로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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