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정부 대책 영향 "올해는 아파트값 격차 확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주춤해질 듯"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전국의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차가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이란 가격순으로 주택을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즉,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원으로 그 전달 평균 가격(1억825만원)보다 1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5분위 고가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3957만원으로 11월 평균 가격(7억1996만원)보다 1961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난달 5분위 배율은 4.75로 집계됐다.

서울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7019만원, 5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7억6158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이런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경기도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5344만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186만원으로 전월 대비 1206만원 상승했다.

부산시도 이 같은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부산시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1997만원으로 전월 대비 24만원 하락했지만, 5분위 고가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8950만원으로 전월보다 1452만원 상승햇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는 12·16대책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는 아파트값 격차 확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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