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백한 뒷북기소" 비판...한국 "여당무죄, 야당유죄"

▲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에 대해 검찰은 2일 여야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구고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인물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란 피의자 혐의가 가벼워서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올랐고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당장 반발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어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뒷북 기소”라며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 국회는 멍들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현역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국회의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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