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노조가 2일 출근한 신임 윤종원 행장 취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라는 상투적인 구호를 내걸고 윤 행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누가 누구에게 무능하다고 하는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다.

현 IBK기업은행은 지난 1961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책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2번째로 설립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다.

바로 그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대외적인 이름으로 IBK기업은행을 쓰면서 중소기업은행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의 애초 설립목적을 숨기고 시중은행처럼 다중을 상대로 보험, 증권 등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 잔액은 총 20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가계대출은 13조6000억원 증가한 14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 231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소자영업의 은행 빚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2013년 정부지분 일부가 매각돼 민영화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는 정부다. 그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 출신들이 연이어 행장에 연임하는 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그 성과는 은행법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문어발 확장에 따른 몸집 부풀리기였다.

IBK투자증권, IBK자산운용, IBK캐피탈,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IBK 서비스보험, 증권 등 자회사를 둘 때마다 자기 식구들을 챙긴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총 57억 원의 고객 돈이 은행원들에 의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이중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됐고,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 500만 원을 횡령, 지난해 전체 은행의 금융사고 57억 원의 절반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로 봉합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비행과 추문이 잇따랐지만 IBK 금융그룹 모두가 덮기에 급급했다.

이때 은행을 감시해야 할 노동조합이 임직원들을 질타하고 바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면 이번 은행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는 인사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대주주인 정부에게 우리에게 맡겨보라고 했다면 수긍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덮고 이제와서 무능한 낙하산 행장이라 주장하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들이 몸담은 대주주는 정부다. 또 그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은행이다.

국민이 예금한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해서 가로채고 숱한 비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주인인 정부를 낙하산이라고 떼쓰는 IBK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몸집 부풀리기에 몰두했다가 자기 통제력을 잃고 지난 IMF 때 100년을 앞둔 조흥은행, 실향민들이 세웠던 동화은행 등 숱한 은행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기억을 IB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로 5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윤종원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낸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의 전문가로 이미 알려진 금융통이다.

무능한 행장이 아니라는 것을 노조도 인정하리라 본다. 합리적인 반대는 인정하지만, 그간 내부 문제를 가리기 위해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반대하는 건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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