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약식 기소된 의원 중형 구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인해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자 당내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5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제도다. 이들 10명은 패스트트랙 물리적 행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에 대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약식기소했다.
이 소식을 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감한 의인들이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인(義人)’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황 대표는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면서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면서 “부당한 공천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라도 이 분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면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면서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500만원 이상 선고가 나올 경우 그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보였다.
장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는가”라며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론을 향해서도 경고의 뜻을 보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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