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억제할 강력한 추가대책 방안 시사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했다.

이날 언급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과 비슷하다. 이 발언 후 6개월이 지난 8월 종부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 종합대책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을 위해 이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