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하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했으며, 3법의 마지막 퍼즐인 군 복무 1% 가점법도 금주 내로 하 책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 책임대표는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다. 당의 공식 1호 법안은 청년정당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토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어, 청년들의 주거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군 복무 1% 가점법(법률명. 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병역인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과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 책임대표는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병사보상3법’은 청년정당으로서 군 제대청년을 향한 새보수당의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청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다”며 “새보수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을 위한 당당한 응원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