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36조원 대출"
작년 比 3조7000억원↑… 총 53조7000억원 규모
재정일자리 이달 부터 시작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설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34억원, 시중은행 29조원, 국책은행 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신규 대출에 참여한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0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조기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초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또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000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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