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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