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과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