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협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지정 요청 가능 하도록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홍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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