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법과정에서 당초안보다 상향 조정

앞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폭이 당초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폭이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로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다.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비율이 당초 총 310%에서 400%로 90%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 기준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은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이며, 외국인 입주기업 및 외국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각각 정해졌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감면 폭이 늘어나게 되었는 바, 많은 기업들이 기업도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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