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