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 설치하고 스쿨존 불법주정차 막는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밖에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가법 상의 무거운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강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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