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보건소 전경. 사진=안성보건소
[일간투데이 진두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시설현대화로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생활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는 5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까지이다.

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천만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1%이다.

융자 신청 절차는 우선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및 제외 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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