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사에 둥지 틀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다음주 초에 나온다. ‘비례’라는 말이 결국 자유한국당 비례의원 전용 위성정당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자유한국당 위성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례더불어민주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례정의당 등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간 위성정당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창당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신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유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미 2011년 ‘진보당’이 기존 ‘진보신당’과 구별되지 않고, 2015년 ‘신민주당’이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불허한 사례가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에 정식 등록했다.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다.

창준위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된바, 꼼수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지자와 좌파단체를 위한 편파적인 국정운영으로 극에 달한 성별·세대·계층 간 갈등을 원칙 있는 법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적 윤리기준을 정립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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