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권리 '교통권' 개념 도입,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권'이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고 교통이용이 힘든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이 법적 개념으로 도입된다.

특히 국민소득과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져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 지역으로 지정돼 교통 SOC 확충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지원금 보조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벽지와 오지, 낙도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육상과 해상, 항공 등을 통합한 통합교통과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공공교통, 교통안전 등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통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도로와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산업 간 또는 교통산업과 이종산업 간의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도록 하고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를 지정해 교통시설 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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