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규정 마련으로 환자안전 보장 기대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2018년 5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법사위 추가검토 결정으로 이후 7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됐고, 지난해 12월 20일 다시 논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수 故신해철 씨와 故김재윤 군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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