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산업계, "정부, 후속작업 속도 더해야"
시민·노동단체, "국회, 정보 인권 포기"…헌소 등 재개정 추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 골자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데이터 3법이 잘 통과되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하루라도 당겨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바우처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차례 국회를 찾아 데이터 3법 통과를 호소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격한 기쁨을 표출했다.
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개인정보 활용이 많은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보맵 등 핀테크 기업들과 제약·바이오업계가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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