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반시설 부담 부당 수용·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기반시설 부담, 과도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탓에 공사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달여간 LH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LH의 재무구조가 2003년부터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과 택지개발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했다.

때문에 연간 사업비가 2003년 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로 늘어났고 수요공급 불일치로 미분양도 급증했다. 현재 LH의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357억원에서 지난해 17억794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감사원은 7개 사업지구의 타당성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요가 부족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총 3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LH는 개발사업권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각종 지원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가중을 초래했고 미실현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보상평가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액을 지급했다.

실제 LH는 43개 사업지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총 4조700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부당 수용했는가 하면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지역의 과다 보상선례 등을 인용해 한 사업지구에서 적정 보상가격 대비 1조3000억원 상당의 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LH,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취소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상비를 과다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LH의 연간 신규 택지개발사업 착수물량이 올해 규모보다 10조원 적은 24조5000억원 정도가 적정해 일부 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 45만가구 중 7만3000가구는 수요가 부족해 장기간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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