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벌칙 면제 등‥기간 후 특별단속 실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 등이 면제되는 등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부는 자진신고 이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법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시설들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기간내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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