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조사 들어가자 급여 추가 지급

▲ 현대백화점의 2차 용역 업체가 노동자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지불했다가 뒤늦게 추가 임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현대백화점 2차 용역업체인 D사가 고용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받은 문서. 사진=신용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현대백화점의 2차 용역업체가 지난해 추석선물 상하차 단기근로자에게 휴게시간 급여를 주지 않다가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들어가자 추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몰려드는 추석선물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 중개, 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용역업체인 D사에 도급을 맡기며 야간 선물분류 및 상하차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D사는 단기근무자를 모집한 후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임금만 지불했다.

급여를 받은 근무자들은 유급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후 지역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청은 D사를 방문해 휴게시간에 대해 상세히 적힌 문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D사 대표는 "노동부를 통해 논란이 돼 추가 임금을 지불했다"면서 "야간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문서화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야간 작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D사는 고용노동청의 명령에 의해 단기근무자들에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30만~4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단기근무자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원청인 현대백화점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인 현대백화점을 믿고 일했기 때문이다.

D사가 지난 8월 올린‘추석선물명절단기채용’공고. 사진=신용수 기자

◇하청에 하청까지…다단계 용역 한계점 노출

이 사건에서 용역업체인 D사는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켰다. 원청이 하청의 작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청인 현대백화점 직원이 물류센터를 방문, 택배 전달 상황을 확인해 현장 근로자의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단기근무자 B씨는 "현대백화점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었다"면서 "사실상 현대백화점이 관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라고 털어놨다.

D사의 최 대표도 "(추석 물류 센터 일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용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맞다"면서 "현대글로비스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받은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백화점은 하청의 근로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 야간 근무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D사에 용역을 맡긴 현대글로비스 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상황을 원청에서 간섭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측도 "2차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궁색한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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