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절차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 시도"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자를 통해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동법 제2항에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서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검찰이 제출하려야 할 수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무리수이자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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