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선관위 규탄 움직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유사 명칭의 정당이 탄생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움직임이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선관위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13일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며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관위에게 공정선거를 관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당연히 비례자유한국당명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이어 “아니 그 이전에 창당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사를 사용하고, 자유한국당 사무처가 노골적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실정법 위반이다.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고민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안상수·김영우 의원 등이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방침에 대해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탄생시킨다면 ‘자유한국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정당법 제41조 3항이다. 새로운 정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사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을 선관위에 질의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다시 말하면 신당 명칭이 기존 정당 명칭과 얼마나 유사하느냐 여부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약칭 ‘민주신당’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사하다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신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볼 때 ‘비례’ 명칭이 들어간 것이 과연 유사성으로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을 허용하게 된다면 유사정당이 우후죽순처럼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례더불어민주당’이나 ‘비례정의당’ 등 유사 명칭을 갖는 정당이 탄생하면서 기존 정당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의 고민이 큰데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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