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없는 압수수색 그자체로 위법행위라 판단"

▲ 청와대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면서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받은바"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영장을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질 터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린다"며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우리 12월 초에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나 그때 당시에도 임의자료의 제출로 저희가 협조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면 그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를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널A의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대해 "마치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그러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을 밝힌 바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해서 '막무가내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협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다고 거듭 언급하며 "그 조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 보도라고 생각 한다"며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임무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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