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개발 등 폭넓은 해외진출 가능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었으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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