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개발 등 폭넓은 해외진출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가 2018년 완공한 필리핀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 파사댐의 모습.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었으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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