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위한 법안 통과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자라나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 2건으로 양육부모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부모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 지금 현행법은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률들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이 양육비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학교까지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아이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아이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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