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 있었다"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유튜브를 통해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가 접수된 청원인의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 요청에 청원서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변을 공개 한다"면서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000여 명이 참여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강 센터장은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면서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애초 지난달에 답변이 나와 했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