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는 어디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및 유치원 3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재협상 조건으로는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사과를 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백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부터 위헌 선거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면서 이날 본회의가 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협상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호남 정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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