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따라 당사자 동의에 의해 처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 인사 대상자의 경찰 세평 수집에 대해 불법이라면서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13일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했다”면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면서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맡아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가며 통상과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검사들에 대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어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집된 세평을 청와대에 올린 것에 대해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한다”면서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당은 “민 청장과 진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 비서관에게 유출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