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유착비리 근절·수사 전문성 강화 등 숙제 남아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존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며 수사 환경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사권의 주체는 검찰(검사)이고, 경찰(사법경찰관)은 보조자인 '상하' 관계였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경찰도 검찰처럼 별도의 수사권 주체로 인정되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전반을 통솔하는 것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상대적으로 경찰의 지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사독립권을 쥔 경찰은 앞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사의 마침표를 방증한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제한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더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검·경검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검찰은 특별한 입장문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묵시적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내부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작가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사법연수원 29기·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위(安危)를 위한 수사 장막이 완성됐다"면서 질타했다. 이어 "완전한 독재 시대가 시작됐다. 독재는 죽어야 한다"는 독설을 날리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문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버닝썬 사태 등으로 불거진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한 성찰과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사용에 따른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와의 관계 정립 등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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