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5일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이다. 보증한도는 총 6000억원이며,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해외건설계약은 대부분 거액의 장기계약으로 현지 발주처는 건설사에 공사 단계별로 현지 은행이 발행한 다양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건설사의 요청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 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요구하고 있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0개국에 소재한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000여 국내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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