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2019년 판매사 평가

▲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진행중인 가운데 펀드평가사들의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9년 한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펀드판매사 28곳에 대해 평가한 결과, 투자상품에 전문성을 가진 증권사가 은행 대비 투자자보호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 펀드판매사에 대한 펀드 상담, 판매펀드 특성,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8개사 중 최고등급인 A+를 획득한 판매사는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사로 모두 증권사다.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경험과 상품 이해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연속 4년, 삼성증권은 연속 3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 투자자 응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연속 5년동안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아 펀드판매 및 사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펀드 상담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2018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상담부문 총점이 58.1점으로 전년도 67.9점 대비 9.8점 하락했다. 특히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해 전년도 펀드판매 관련 투자자보호 취약 사례가 수치로도 확인됐다. 또한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영업점 고객에게 온라인 펀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판매사들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를 추천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경우, 펀드를 환불(Recall)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년 말 기준 펀드리콜제를 도입한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며, DLF 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제도 도입에 동참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판매사중 유일하게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펀드리콜제 안내까지 나서 투자자보호에 적극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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