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임대 후 강남 등 전세살이 차단..전세끼고 주택마련 '갭투자' 봉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민간업체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의 10.1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에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했다. 정부는 민간인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막아 교육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강남에서 전세로 살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GI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20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등이 있으면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시 해당 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동반된 경우 신규대출 보증로 판단, 만기연장을 불허한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20일까지 SGI의 보증을 단 1회 허용하나 15억원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모든 세대원이 전셋집에 거주하면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추가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즉시 대출 회수대상 아니나 만기 시 대출연장을 제한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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