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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