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20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7037건 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의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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