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베테랑 조사관 급파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63명으로, 체납세액은 319건에 2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범칙협의자에 대한심문 실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조서 발부 등을 실시해 실효성을 거두기로 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 2016, 2017, 2018년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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