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설 연휴 전·후기간인 15일부터 31일까지,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취약시기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하천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섬유·식품업종 등의 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유도, 하천 순찰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도 상황반을 설치해 사고발생시 즉시 현장에 투입 및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지역번호+128)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시민과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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