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또는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친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1만204대(20년 1월 13일 기준)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8316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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