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DB그룹의 보험 관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법 위반으로 제재를 비롯해 업무 관련 경영개선 지적을 받고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DB씨에이에스(CAS) 손해사정과 DB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의 불합리한 소비자 권익침해 반영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먼저 DBCAS는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 외에 과다 청구된 보험금이 실무자의 착오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심사충실도, 실손의료비심사충실도 등을 본부, 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로 운영했다.

이때 보험금삭감액을 합산해 KPI 항목 실적을 산출하고 부여된 목표대비 실적의 달성율을 평가해 최종 성과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임직원의 포상, 급여 등에 반영했다. 이는 실무자가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 및 지급심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정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DBCAS는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KPI를 개선하라고 금감원은 명령했다.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도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 외에 과다 청구된 보험금이 실무자의 착오 등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보험금과 손해관리를 부서·센터 및 실무자 KPI 항목으로 운영했다. 부여된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율을 평가해 최종 성과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동 성과평과 결과를 급여 등에 반영했다.

이는 실무자가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 및 지급심사를 하도록 유발하는 등 공정한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KPI를 개선하라고 금감원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DB그룹의 보험 관계사들의 금감원 제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DB손해보험이 보험갈아타기(보험계약 부당승환)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신용정보 위반으로도 과태료를 받았다. 또한 DB엠앤에스(Mns) 보험대리점은 계약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객에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보험판매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고, 보험설계사 16명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달 들어선 DB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의 대구차량보상부는 충분한 조사없이 대차료를 산정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B의 보험 관계사에서 계속해서 제재 사항이 나오고 있어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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