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적지원과 후원물품, 의료지원 등의 민간지원 연계, 복합문제를 가진 가구일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등 대상자별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해당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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